인증 심사위원회를 통한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심사
기존에 인증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기상법 제21조의2제3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증취소'를 의결
위원회 의결결과 '적합'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
위원회 의결결과 '부적합' 또는 '인증취소'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심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