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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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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근거

- (목적)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 (근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0조

- (계획기간 및 주기) 20년을 계획기간(‘23~‘42)으로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 국가 비전 및 국가전략 체계도


국가전략체계도


- 국가 비전, 전략 및 기본계획 주요과제


주요과제
담당: 기후정책과 류미영 / 042-481-7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