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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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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개요

(목적) 기존의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합의체제 마련

(채택) ‘15.12.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프랑스 파리

(발효) ‘16.11.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의 효력 발효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차이점

구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구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2℃ 목표,
1.5℃ 목표 달성 노력
범위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포괄
감축 의무국가 선진국(38개국) 모든 당사국(195개)
목표 설정방식 하향식 상향식
목표 불이행시 징벌여부 징벌적 비징벌적
목표 설정기준 특별한 언급 없음 진전원칙
지속가능성 공약기간에 종료시점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종료시점 규정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대응 가능

주요내용

(장기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추구

※ 가장 최근의 IPCC 보고서는 2℃ 목표 달성 경로까지만 다루고 있음. 이에 IPCC에 2018년 까지 1.5℃ 달성방안에 대한 특별보고서 작성을 정식 요청

(감축)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

(탄소시장) 유엔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

(이행점검)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및 장기 목표 달성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실시

(적응)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

개도국 이행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기술, 역량배양 지원